소소한 여행 팁

해외여행 면세한도 계산 주의사항

영트립 2017. 11.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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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해외에서 물건을 많이 사셨을 때나 국내 면세점에서 많이 구매하셨을 때 걱정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인 관세입니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진신고를 안하시고 들어오시다가 탐지기에 괜히 걸리셔서 창피함을 당하시기 보다는 정직하게 신고하시기를 바라며 정보 공유합니다. 특히나 여자분들 명품가방은 금속이 많아 요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태반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해외에서도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미리 폰으로 계산해보실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세청이 직접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조회 시스템으로 가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당 미화 600$이 면세한도이기 때문에 600불을 넘기신 금액을 적으시고 품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구입금액을 USD나 EUR등 현지통화 가격으로도 계산해보실 수 있으나 귀국하시는 날 환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상 보여지는 금액은 자진신고로 감면된 금액(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제한 금액이 아니니 현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세금이 나옵니다. 가방의 경우 185만원 이하의 가방은 일반가방, 185만원 초과는 고급가방으로 분류됩니다.

 

관세청예상세액조회방법

 

미리 세액을 계산해보시고 들어오신다면 귀국 때 세관신고를 할 때도 당황하지 않고 지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미리 계산해보고 들어갔었고, 600불은 한화로 보통 67만원~68만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한화로 5~6천원 오버했었는데 내야되는 세금이 1300원 정도로 뜨더군요. 자진신고하러가서 물어보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부과세금이 1만원 미만이라면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는 하셔서 확인 받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외여행시 주의해야하는 면세한도에 대해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1. 면세점에서 사용한 적립금, 할인쿠폰은 면세한도액에 포함된다.

많은 분들이 내가 실제 지불한 금액만 세금계산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일괄 10%~30% 등 면세점에서 자체 할인중인 상품이 아니라면 온,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적립금과 할인쿠폰은 세금책정에 포함됩니다. ex)8만원짜리 화장품이 면세점 자체 20%세일로 64000원에 판매중인 경우 본인이 모아둔 적립금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해 3만원에 구매했다면 세금계산시 합산되는 금액은 64000원입니다.

 

2.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내브랜드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고 귀국한다면 면세한도 포함 대상이다.

해외브랜드 화장품은 사용유무를 떠나 무조건 관세합산되는 품목이지만 국내브랜드의 경우 국내 면세점에서 사서 해외로 나간 후 사용하고 온다면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하실 때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소모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방, 시계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면세점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구입한 모든 품목은 현금이라해도 관세청에 정보가 다 기록된다.

보통 현금으로 계산하면 안 걸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했다면 여권을 제시하기 때문에 구매정보가 자동으로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포장을 뜯었다 할지라도 초과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기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인천공항 등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관원이 조회하면 자동으로 다 뜹니다. 해외에서 선물받았다고 우기시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샀든 사지 않았든 국내로 반입할때 금액기준이 600불 초과는 무조건 세관신고대상입니다.

 

4. 면세한도를 계산할 때 카드 구매상품, 신용카드인출액을 생각해야한다.

원칙대로라면 600$ 초과 금액 품목을 모두 적어야 하는데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자잘한 기념품들이나 영수증없이 구매한 시장 물품들은 증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드로 구매한 물건들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관세청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관세법이 강화되어 해외현지에서 건당 600불초과로 인출할 시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넘어온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신용카드사용법개정

 

5. 택스리펀(Tax Refund)받은 금액은 면세한도에서 제외된다.

해외 아울렛에서 고가품을 구매하시면 리펀 기준은 각각 상이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택스리펀을 받으십니다. 유럽은 부가세(물건값의 15~20%)를 많이 매기기 때문에  택스리펀으로 10%정도 돌려받는 작업을 안하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올때 세관신고서 작성시 택스리펀을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600$면세한도 초과액을 작성합니다. ex) 700유로짜리 가방을 사면서 84유로를 택스리펀 받았다면 616유로가 구매한 금액이고 한화로 대충 환율을 계산하면 600불 제외한 약 15만원 정도를 세관신고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신 택스리펀 받은 관광객용 영수증은 꼭 분실하지 마시고 귀국하셔야 합니다. 세관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6. 미화 600불 이상의 고가품은 출국전 공항에서 꼭 휴대품 반출신고를 한다.

추가적으로 만약 원래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고가의 명품가방을 들고 출국해야할 일이 있으시다면 출국 전 꼭 공항에서 미리 고가품 신고를 하시고 떠나셔야 돌아올 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작업을 안하시고 들고 나가셨다가 귀국 시 괜히 걸려서 억울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한국에 해당되는 이야기 이고, 타국의 관세규정은 다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선물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냥 맘편히 고가품은 집에 고이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7.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단품의 금액이 600불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은 신고 대상이다.

보통 가족이면 대표자 1인이 합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인가족이라면 인당 600불 면세한도니 1800불이 면세한도로 놓고 초과한 금액을 작성하면됩니다. 그러나 합산 금액이 1800불 이하여도 단품의 금액이 600$을 초과하는 물품이 있다면 초과 금액만큼에 대해선 신고 대상 물품입니다.

 

8. 주류, 향수, 담배는 별도의 면세한도 규정이 있다.

보통 이야기하는 600$면제한도에 주류, 향수, 담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됩니다. 금액적으로 합산되지는 않지만 수량에 제한이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9. 세관신고서 작성은 물건값의 총액을 쓰는 것이 아닌 초과금액만 작성한다.

간혹가다 실수로 600$넘겼다고 샀던 모든 금액을 더해서 신고서에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그러시면 세금 무지막지하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신고서는 꼭 초과금액, 초과수량만 적어주세요.

 

혹시라도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바뀐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17년 11월 기준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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